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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대상, 가격, 신청서류

by jisigcamp3 2024. 9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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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  서비스 대상

   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 

   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

     

     

    서비스 가격

    ● (1회당 바우처 단가)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
    ● 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

     

    신청서류

    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(서식 제1호)

    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(서식 제2호)
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서식 제6호)

    - 증빙서류(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)

      ①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

         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          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※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) 등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※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※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)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·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,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※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(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방문하도록 안내)

      ② 정신의료기관*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: 정신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* (정신의료기관)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

                   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 정신병원·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

                   정신건강의학과

     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*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

                   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* 「건강검진기본법」제12조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

                   일부로,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

     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-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  : 보호종료확인서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- 보호연장아동 :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* 보호연장아동 :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립준비청년 :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

      ⑤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, 지역의 정신건강

                  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∼, 부산 등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-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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